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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진료를 받으려는 모든 해당 과별로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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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해당 과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 시 제출 일로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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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일 경우 장애자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과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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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에 읍, 면, 동장의 확인을 받은 의료보장카드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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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선택진료를 지정한 환자분께서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